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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자 조회수:13, 작성일:2026-06-11 09:32:57
근 입찰공고의 재공고 및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체 및 입찰 참가자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출처 불명의 재공고 안내나 입금 요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사기 사례를 접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조달청(042-724-7586)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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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G2B) 관리자 26/06/11-09:3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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