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
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마감공사
인 경우,
④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
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이상
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위한 기준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에 의한 경쟁입찰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 이내 업체(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공능력공시제
97. 7. 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시공경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발주자에게 정보를 제공만 하면,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능력공시제」를 도입
※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