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하며 참여비율이라고도 함
시공연대보증인과 약정연대보증인
시공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시공할 것을 약속한 역무적 보증성
격을 띠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우선 시공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기회가 주
어지게 되며,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음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대부분은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보증기관은 보증서발급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약
정연대 보증인이라 한다.
시공자 부보방식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
시공참여자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
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시설공사
"시설공사"라 함은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의 간선시설공사 및 토목.건축
산업설비.조경공사.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