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물품납품이행능력과 입찰점수 및
신인도 점수로 평가
[국가계약법 제42조 제1항]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