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시 화주부담조건 FI
- 적하시의 선내 작업비만을 하주가 부담하고 하역시의 선내작업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O(free out)는
FI의 반대개념
- 전기공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전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예비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전기공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전기공사 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자
- 전기공사업
-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 전기공사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