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
-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정보통신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정보통신설비
-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력적 방식에 의하여 등호·문자·음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
-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 대상물자
[국가계약법 제4조, 특례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