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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된 가격,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구분 ,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 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됨.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 관급재료 (도급자설치 관급)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