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품몰"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조달청 및 이용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공급요청하기 위한 쇼핑몰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함
계약의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함
계약이행보증종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