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Delivered Duty Paid)는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 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수되는 조건.
매도인은 그 지점까지 관세·제세 및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DDU(Delivered Duty Unpaid)는
DDP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관세만은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
관습적조기하역 C.Q.D.
그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
교통기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함.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함
구매 입찰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가 가능
[질의회신, 회제125-1059, '87. 5. 11]
구조물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써서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 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의 총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