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공동계약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공동도급계약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
한 도급형태,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계산하
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
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공동도급계약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