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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포장밑 즉 노반밑의 부분, 성토구간에서는 성토의 최상층 적어도 1m두께의 부분, 절토구간에서는 자연상태의 지반면으로부터 적어도 깊이 1m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위의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회제 2210-677, '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