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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사 또는 계단으로 된 소규모 개선안. 주로 1,000TON이하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물품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구매에서부터 사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정신운동이자 실천운동
물품관리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권한으로서 감사범위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물품관리업무 전반이다.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및 정책 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 기관별 물품관리 업무 총괄조정은 조달청장이, 실제 물품관리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각 기관별 물품관리 담당자로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