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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또는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며,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유가증권.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재에서 없어서는 안될 서류의 하나이며 법적 기재사항으로는 품명, 중량 및 용적, 개수, 화물의 기호, 선적항과 하역항, 선박명과 국적, 선장명, 하송인과 수하인, 운송비, 작성지, 작성년월일 등임
선내 작업비는 적·양하를 불문하고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에 주로 적용
FAS(Free Alongside Ship)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완료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C155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