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또는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며,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유가증권.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재에서 없어서는 안될 서류의 하나이며 법적 기재사항으로는 품명, 중량 및
용적, 개수, 화물의 기호, 선적항과 하역항, 선박명과 국적, 선장명, 하송인과 수하인, 운송비, 작성지,
작성년월일 등임
선측도 B/T
선내 작업비는 적·양하를 불문하고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에 주로 적용
선측인도가격
FAS(Free Alongside Ship)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완료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설계도면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C155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