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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중요한 공정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전 검사라고 함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