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최고한도액
보험료
보험계약자(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함)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 최초보험료의 부지급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지 못하고, 만일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의제됨.
복수물품경쟁공급
수요물자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규격별(모델별) 또는 공통규격에 의하여 복수의 공급자와 장기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복수계약자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경쟁적으로 공급하는것
[복수계약자에의한수요물자의경쟁적공급업무처리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