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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폰톤을 띄워 개선안으로 사용. 폰톤은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제작. 수심이 큰 장소, 해저 저질이 연약한 장소 등에 적합. 파도가 큰 장소는 부적당.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물품의 기능별 분류, 성질별 분류, 회계별 분류내에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조달청 고시 물품분류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