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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2. 재무관 3. 계약관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1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임계약관)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
계약서(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공사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