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용어사전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