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Free On Board)"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
되는 것을 말함.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G2B목록번호
"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
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를 의미한다.
G2B분류번호
"G2B분류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앞부분 8자리
의 대·중·소·세 분류번호를 말한다.
G2B시스템
"G2B(Government To Business)시스템" 이라함은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
터 대금지불까지 온라인화하는 정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는 나라장터(GEPS:
Goverment e-Procurement System)시스템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G2B식별번호
"G2B식별(품목)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뒷부분
8자리의 식별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