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용어사전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발주자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건설관리전문가(Construction Manager : CMr)의 3자로 구 성되며, 발주자는 CM서비스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관리전문가(CMr)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Planning, Consulting)에서부터 참여하는 것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 한 방식, Engineering Constructor에 의한 방식 및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