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CM)방식
발주자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건설관리전문가(Construction Manager : CMr)의 3자로 구
성되며,
발주자는 CM서비스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관리전문가(CMr)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Planning,
Consulting)에서부터 참여하는 것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
한 방식,
Engineering Constructor에 의한 방식 및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